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4 · 발의일 2025.12.02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2→상임위 회부2025.12.03→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3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