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8 · 발의일 2026.07.2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0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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