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7 · 발의일 2025.12.0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5→상임위 회부2025.12.08→상임위 상정2026.03.26→상임위 처리2026.03.2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상임위 회부
2026.03.26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