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6 · 발의일 2025.12.0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5상임위 회부2025.12.08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8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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