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2 · 발의일 2025.12.05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5→상임위 회부2025.12.08→상임위 상정2025.12.17→상임위 처리2025.12.17→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2025.12.17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