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4 · 발의일 2026.07.28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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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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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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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ㆍ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ㆍ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8상임위 회부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8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