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1상임위 회부2025.12.12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2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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