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8 · 발의일 2025.12.03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4.02→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4.02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