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2 · 발의일 2025.12.0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