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5 · 발의일 2025.12.0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5상임위 회부2025.12.08상임위 상정2026.03.25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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