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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1→상임위 회부2025.12.12→상임위 상정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2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