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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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5.12.10→법사위 회부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0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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