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83 · 발의일 2025.12.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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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본회의 상정2026.01.15본회의 통과2026.01.15정부 이송2026.01.19공포2026.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4
발의
공포
2026.01.15
본회의 상정
2026.01.15
본회의 통과
2026.01.15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2반대 0기권 0불참 84
2026.01.19
정부 이송
2026.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