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5 · 발의일 2025.12.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ㆍ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5상임위 회부2025.12.08상임위 상정2025.12.17상임위 처리2026.04.01법사위 회부2026.04.01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5
발의
공포
2025.12.08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2026.04.01
상임위 처리
2026.04.01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3반대 0기권 1불참 111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