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2상임위 회부2025.12.15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5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