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9 · 발의일 2026.07.2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0→상임위 회부2026.07.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1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