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0→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