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9→상임위 회부2025.12.22→상임위 상정2026.02.10→상임위 처리2026.04.30→법사위 회부2026.04.30→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12.22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4.30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