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0 · 발의일 2025.12.1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2→상임위 회부2025.12.15→상임위 상정2026.03.25→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15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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