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4 · 발의일 2025.12.0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9상임위 회부2025.12.10상임위 상정2026.02.05상임위 처리2026.03.2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10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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