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2상임위 회부2025.12.15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5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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