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41 · 발의일 2025.12.1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5.12.10→법사위 회부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0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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