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19 · 발의일 2025.12.1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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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01→상임위 처리2025.12.01→법사위 회부2025.12.01→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2.27→공포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1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5.12.01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공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27
정부 이송
2026.03.1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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