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13 · 발의일 2025.12.1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5.12.10법사위 회부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본회의 상정2026.01.15본회의 통과2026.01.15정부 이송2026.01.23공포2026.0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0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공포
2026.01.15
본회의 상정
2026.01.15
본회의 통과
2026.01.15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7반대 3기권 0불참 86
2026.01.23
정부 이송
2026.02.0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