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9→상임위 회부2025.12.10→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0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2.26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