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254 · 발의일 2025.12.1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78)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상욱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위성곤더불어민주당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병진더불어민주당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주희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해식더불어민주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전종덕진보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조승래더불어민주당조정식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최혁진무소속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창민사회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5상임위 회부2025.12.30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30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