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9 · 발의일 2025.12.15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5상임위 회부2025.12.16상임위 상정2026.03.11상임위 처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5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16
상임위 회부
2026.03.11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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