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2 · 발의일 2025.12.1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5상임위 회부2025.12.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5
발의
소관위접수
2025.12.1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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