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4 · 발의일 2025.12.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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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법사위 회부2025.12.16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1.30공포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16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공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4반대 0기권 1불참 91
2026.01.30
정부 이송
2026.02.0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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