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나.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5.12.10→법사위 회부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1.30→공포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0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공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30
정부 이송
2026.02.1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