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17 · 발의일 2025.12.1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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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관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인정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7조 등) 다.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43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01상임위 처리2025.12.01법사위 회부2025.12.01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13공포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1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5.12.01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공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3반대 0기권 1불참 92
2026.02.13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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