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2.26→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2.26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