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1 · 발의일 2025.12.0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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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3.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3.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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