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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3.17→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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