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1 · 발의일 2026.07.21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뿐,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1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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