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5→상임위 회부2025.12.16→상임위 상정2026.02.05→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16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