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6 · 발의일 2025.12.1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5상임위 회부2025.12.16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5.20법사위 회부2026.05.20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5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12.16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5.20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0반대 0기권 1불참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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