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6 · 발의일 2025.12.1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5→상임위 회부2025.12.16→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5.20→법사위 회부2026.05.20→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5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12.16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5.20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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