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7 · 발의일 2025.12.1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5→상임위 회부2025.12.16→상임위 상정2026.03.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6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