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3 · 발의일 2025.12.2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2상임위 회부2025.12.23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3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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