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2→상임위 회부2025.12.23→상임위 상정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3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