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5 · 발의일 2025.12.01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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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30상임위 처리2025.11.30법사위 회부2025.11.30발의2025.12.01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30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1.30
법사위 회부
2025.12.01
발의
공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1반대 2기권 3불참 62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