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0 · 발의일 2025.12.0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1상임위 회부2025.12.02상임위 상정2025.12.17상임위 처리2025.12.17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2025.12.17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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