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4 · 발의일 2025.12.2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2상임위 회부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2
발의
소관위접수
2025.12.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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