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2→상임위 회부2025.12.23→상임위 상정2026.03.17→상임위 처리2026.04.14→본회의 통과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23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2026.04.14
상임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