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1 · 발의일 2025.12.22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2상임위 회부2025.12.23상임위 상정2026.03.17상임위 처리2026.04.14본회의 통과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23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2026.04.14
상임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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