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2 · 발의일 2025.12.0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2.12상임위 처리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2.1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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