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2.26→법사위 회부2026.02.26→법사위 상정2026.03.11→법사위 처리2026.03.11→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3
발의
공포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2.26
상임위 처리
2026.02.26
법사위 회부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11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