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09 · 발의일 2025.12.1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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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0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발의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0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2.10
발의
공포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9반대 0기권 0불참 116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