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7 · 발의일 2025.12.1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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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4→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발의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7→공포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4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발의
공포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27
정부 이송
2026.04.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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