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7 · 발의일 2025.12.1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적ㆍ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6→상임위 회부2025.12.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6
발의
소관위접수
2025.12.1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