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9 · 발의일 2025.12.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6상임위 회부2025.12.17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7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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